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민식이법’) 대비 기존 상품 바꿀 필요 없어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보상 안돼
기존계약 해지하면 회복 불가능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지난 3월 25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민식이법') 됨에 따라 판매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손해보험사는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단,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유도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감지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으며,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도 충분하다.

◇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증액 가능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보장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를 통해 증액이 가능함으로 보험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하면 된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유리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 :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꼭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없앨 수 있다.

◇ 형사합의금,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상 제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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