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벌금 최대 3천만원 보장
렌터카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를 위해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초단기간 가입 가능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 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 2천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하였으며,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은 KB손해보험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춘 보험 상품이다.
또한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운전자보험으로써 상품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김성범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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