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치료 직접 관련 없는 요양법원 입원비 삼성 지급 의무 없어"
삼성, 장기간 불법 시위 "더 이상 못참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보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성생명의 입장은 암 보험 약관상 암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사항을 들며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암모 회원들은 상급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통원치료 등을 받아왔으며. 이는 명시한 ‘직접치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 발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60대 여성 이 씨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4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170여일 간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보험 약관 상 ‘직접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부분을 들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없다고 판단, 보험금 5558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법원은 2심에서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 제시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고, 투여되는 약물과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한 섭취 음식물 관리 및 약물 투여·처치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통원이 불편하다면 입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항암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약 20회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법원은 이 씨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삼성생명 측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에 따른 피해가 커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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