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치료 직접 관련 없는 요양법원 입원비 삼성 지급 의무 없어"
삼성, 장기간 불법 시위 "더 이상 못참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제공 이미지 재구성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보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성생명의 입장은 암 보험 약관상 암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사항을 들며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암모 회원들은 상급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통원치료 등을 받아왔으며. 이는 명시한 ‘직접치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 발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60대 여성 이 씨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4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170여일 간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보험 약관 상 ‘직접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부분을 들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없다고 판단, 보험금 5558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법원은 2심에서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 제시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고, 투여되는 약물과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한 섭취 음식물 관리 및 약물 투여·처치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통원이 불편하다면 입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항암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약 20회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법원은 이 씨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삼성생명 측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에 따른 피해가 커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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