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관련 사고 최근 5년간 4.6배 증가
승용스포츠 제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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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어린이들의 야회활동도 늘고 있다. 개학연기, 공공스포츠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면서 집 근처에서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승용스포츠 이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5,6월은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용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는 5,6월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71.1%가 남아 사고였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으며,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이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으며,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15년 184건에서 ’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동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유아기에는 킥보드, 학령기에는 자전거·롤러스케이트 사고가 많았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승용스포츠 사고로 병원 진단시 어린이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어린이 보험은 보장범위와 가입연령이 대폭 확대됐다.

태어나서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100세,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 범죄와 늘어나는 사고 유형을 감안해 스쿨존 교통사고와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비염, 축농증 및 법정감염병 등도 보장되며 ADHD, 저체중 입원, 선천성 질환 수술 등 성장기에 맞는 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를 위한 상품도 등장했다. 자녀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보험료가 할인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은 2%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혹시 모를 타인에 대한 사고피해를 대비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나 '별도 위로급여금' 이 보장되는 상품이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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