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 주의' 발령
모집인 통한 가입 불법
국내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 못받아
불법·편법 마케팅에 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역외보험’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소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는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회사가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되므로,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3조(보험회사가 아닌자 보험계약체결 불가 조항) 위반에 근거 소비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전 신고된 광고는 없으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역외보험 가입 시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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