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먼저 확인
가입 절차, 합법적인지 체크… 직접 가입 불법
터무니없는 고수익 홍보여부 가려내야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역외보험의 과다홍보보험모집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주의를 발령했다.  확인되지 않은 역외 보험 상품이 불법, 편법으로 과다하게 홍보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주문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 SNS 등에 난무하는 역외보험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 동영상 등을 올려 보험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외국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역외보험(또는 해외보험) 직구란 "국내거주자가 국내 소재 모집조직과 외국보험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직접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검색어로 ‘역외보험’, ‘해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해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군의 달러 재테크 비법”으로 홍보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209조 5항)

예외적으로 허용된 역외보험은 따라 정하고 있다.

△ 생명보험, 수출 적하보험, 수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 그 외 종목으로 국내 3사 이상의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종목 △ 국내에서 영위하지 않는 종목으로 국한된다.(보험업법 제 32조)

만약 해외보험 가입권유를 받았다면 일반 소비자의 가입이 허용된 보험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한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도 있다.

△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자산건전성 규제 및 책임준비금 적립 등 일체 감독을 받지 않으며 △ 분쟁이 생길 경우 국내 금융감독원이 분쟁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역외보험은 해외상품이라 가입하는데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 역외보험은 일단 가입이 까다롭다. 해외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가입을 해야 한다. △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초본 및 여권 사본 등 가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 또한 가입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보험금 청구 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최근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점을 노려 터무니없는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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