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 신설
군인 급여 사고 보상에 포함…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해결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최대 40배가 늘어나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시 대인 피해는 1억 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바뀌는 약관이 적용되면,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에서도 대인 피해 최대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번 개정되는 약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단,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는한편,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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