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GA 검사 결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리더스금융판매’에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관 22억원, 설계사 개인 8억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또한 소속 설계사 전원에게는 6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더스금융판매 약 5000여명의 설계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금감원은 GA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벌’을 강조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영업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뿐 아니라 모든 설계사에게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보험업계 내 GA의 위치 및 건전한 설계사를 고려하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설계사 보호 차원에서 대형GA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에게만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무관용 엄벌’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결정은 금감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성실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건전한 설계사들은 이번 제제가 상당히 억울한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점은 고정소득이 없는 설계사들에게 영업정지는 즉시 소득공백으로 이어지고, 직격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직이나 업종변경 등을 선택하게 된다. 설계사 영업 제재가 생보상품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2달이라는 긴 기간동안 판매가 금지된 만큼 대거 조직 이탈도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되면 리더스금융판매는 과태료에 이어 설계사 유출로 인해 해체될 수도 있다. 업계의 얘기처럼 금감원이 위법 GA의 해체를 노린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체까지 이어지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일까? 리더스금융판매와 거래하던 보험사는 환수가 불가능해지고 설계사들이 타 GA로 이동하면서 기존계약의 실효, 해지도 추가로 일어나 보험사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생계위기에 놓인 5000여명의 설계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회사를 찾거나, 설립하는 과정에서 더욱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물론 불완전판매를 묵인한 채 계약을 받아들인 원수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체 검증 강화와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또는 묵인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제재 상대가 보험사였다면 어땠을까? 해당 설계사, 관리자, 기껏해야 임원에 대한 가벼운 징계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보험사 영업조직 전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초대형 GA들은 소속 설계사가 보통 5000명이상을 넘어서고, 1만명을 넘는 곳도 4곳이나 된다. 중소보험사 보다 많은 인원으로 대형보험사 설계사 숫자에 버금간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보험사 대비 제재의 형평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업계에서 GA의 입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설계사 수 또한 GA가 보험사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GA가 제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은 대규모 작성계약은 보험사 담당자들이 모를 수 없다. 보험사 담당과 GA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GA와 담당자 동시 제재’ 도입이 필요하며, 불량계약을 만든 설계사와 동일하게 건전한 설계사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받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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