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 실수로 모두 폐기된 것으로 JTBC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DB생명 인재개발원에 보관중이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건이 실수로 폐기됐으며, 이 문서들은 폐기된 보험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으로 문서에는 고객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측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스에 정확하게 문서 종류에 대한 표기가 안되어 있어 실수로 파기했다고 시인했다. 

DB생명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5월 인지했으나 금감원이나 언론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고객에게 1년여간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내부에서는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까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 관련 소송에서는 원본이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고객의 자필서명 등 확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DB생명은 이를 대비해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을 찍어 고객에게 내주자는 대응책까지 논의됐다는 것.

그러나 이 대응책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으로 당시 결론 내렸다고 Jtb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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