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구분 분명히
전용 상품 없어 보험 미가입은 처벌 못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로 분류됨에도 법적인 해당 사례가 없던 가운데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를 치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9일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영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이 아직 없고,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어 A씨가 이를 몰랐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판단에는 그동안 해석의 차이가 분분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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