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지만 배상은 별도" 식의 이상한 약관이 개선된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은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되며, 자체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하도록 병행 추진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중 일부로 납부한다.
그럼에도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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