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극과 극
계약자 자금상황, 투자성향 등 고려 필요
펀드 이전 연금저축보험 납입 상황 등 따져봐야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지난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서 높은 수익률 실현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큰 폭(19.1%)으로 증가했다. 덩달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시장 전체 규모는 143조원으로 이중 105조6000억원이 연금저축보험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있다.

◇ 연금저축펀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극과 극

초 저금리로 낮은 공시이율을 적용 받는 연금저축보험 보다는 주식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 10.5%, 연금저축신탁 2.34%, 생보연금저축보험 1.84%, 손해보험연금저축 1.50%를 나타났다.

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2018년은 연금저축펀드 13.86%, 연금저축신탁 1.83%, 생보연금저축보험 1.79%, 손해보험연금저축 1.36% 였다.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하게 나타난다.

◇ 계약자 자금상황, 투자성향 등 고려해 선택해야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등 투자가 이뤄지는 상품인 만큼 연금저축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 및 제도적 보장 차이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 중 무엇을 우선할지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상품의 선택폭이 넓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에 대한 손실부담을 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과 복리 계산되는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손실 없이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손실위험이 없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하지만 초저금리로 인해 낮아진 ‘공시이율' 적용과 투자를 하기 전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이다.

이와 별개로 세제적격상품에 속하는 개인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저축보험, 개인연금신탁은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 펀드 이전에 연금저축보험 납입 상황 등 따져봐야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 해지가 아니라 이전이므로 16.5% 기타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전을 권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하지만 납입기간이 오래된 계약자에게는 다른 문제다.

연금저축펀드에 신규로 가입한 것과 먼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사가 얻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에 따른 보험사 부담만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한 높은 이율의 보험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수익률에 대한 부담만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성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특히 2023년으로 예정된 IFRS17(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현재 자산으로 잡혀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납입을 다한 연금저축보험이 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 역시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혜택이 거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개인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다.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계약 이전시 해지수수료는 없다해도 운용수수료와 보수는 별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에는 선취 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만 부담하고 중도환매수수료는 계약기간 이전에 환매할 때 부담한다. 보수는 운영보수, 수탁보수, 판매보수 등으로 나뉘어 펀드운영기간(10년∼20년) 내내 계속 부담해야 한다.

계약 이전 후 펀드운영기간 내내 매년 보수를 지급해야 함으로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수익률은 연금저축보험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수익률이 좋은 결과를 내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납입을 완료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계약 이전하여 수수료와 보수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수료를 두번 부담하는 것과 같다.

장기유지계약자이면서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인플레이션율을 뛰어넘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계약자를 제외하고는 기존보험율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후자금은 안정성이 수익성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펀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재무상황이 넉넉치 않은 장기 납입고객의 경우는 보장되지 않은 높은 수익률을 쫓기 보다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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