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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방역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최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에만 AXA손보 콜센터와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콜센터 근무자들은 고정좌석을 지정해 자리를 옮기지 않아야 하며 최소 1m,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근무해야 한다. 책상에는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해야 한다.

점심시간엔 층별 또는 인원별로 시차를 두고 식사해야 하며,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휴게실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상황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쓰고 워크숍이나 교육·연수는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권고하면서,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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