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도 선지급↓, 수수료 지급기간↑...유지율 연동 확대
불완전판매 감소 통한 건전한 영업문화 구축 목적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가 GA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와 수수료 제도 개편을 실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5월부터 지에이코리아와 새로운 수수료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실험 중인 수수료 제도는 초년도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2차년도(24회차)까지 수수료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대신, 유지율 연동 조건을 강화하고 계약 미유지 환수 기간도 12회차에서 16회차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는 10~20년간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계약모집의 대가인 수수료는 1차년도에 대부분 지급된다. 이렇게 선지급된 수수료는 보험계약 미유지 시 환수하지만, 통상 계약체결 1년이 지나면 환수가 없어 계약관리 부실화를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지급 제도를 악용해 수수료를 목적으로 차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차익계약이란 수수료와 납입보험료 간 차액을 얻기 위해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중대형 GA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GA의 신계약과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어났지만 보험계약 유지율은 전체 판매 채널 평균보다 낮았으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019년 GA 채널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대비 14.3%, 수수료 수입은 7조4324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했다. 이에 반해 25회차 유지율은 61.53%로 전체 보험채널 평균치인 63.82%보다 낮았다. 이는 2017년 65.6%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치다.

삼성화재가 지에이코리아와 수수료 분급 확대 및 지급기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용된 수수료 규정에는 불완전판매 계약 유입 차단을 위해 계약 미유지 시 패널티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익계약과 이로 인한 잦은 대체계약은 소비자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성사시킨 계약이 많을수록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대체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가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고, 직접 제재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GA의 부실한 영업행태 점검을 위해 금감원도 2019년부터 대리점 종합검사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 등 GA 3곳이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제재가 이뤄졌으며, 금감원은 올해도 대리점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1차년도에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매비 규제 시행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제도 운용은 내년 금융당국의 판매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분급형 수수료 확대 적용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안착되면 GA 시장의 무리한 계약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소득 안정성을 일부 보장함으로써 단기 실적확대형 영업을 벗어나 장기 정착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분급형 수수료 확대 시범 운영은 총 지급률을 무조건 늘린 것이 아니라, 건전한 영업문화를 갖춘 GA를 우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에이코리아와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 GA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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