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대를 여럿이 운전시 ‘운전자보험’보다 ‘법률비용특약’ 유리
다른 자동차를 자주 운전하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 유리
본인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보장 따져 선택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하고 나섰다.

대다수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됨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자가 모르는 자동차보험의 무료 또는 저렴한 부가 특약 많아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는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배상책임)를 보상하는 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 및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한다.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금액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반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범위 확대, 보험료를 할인, 보험금 환급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기본담보 외에 본인의 운전특성・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 가능하도록 자동차상해, 법률비용, 품질인증부품, 주행거리, 렌터카 손해담보,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특약 등 약 50여개 정도에 이른다.

 

◇ 무작정 "운전자보험" 가입 전에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특약" 눈여겨 볼 만

법률비용특약도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치료비, 입원일당을 제외하고는 △ 형사합의금 △ 벌금비용 △ 변호사비용 등 기본적인 보장은 다 가능하다.

다만, 회사마다 선택특약의 가입하는 방식만 일부 다를 뿐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세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 가능하고, 다른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있다.

법률비용 특약은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가능하다. 혹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단, 보상한도는 증액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보험료보다 높아

 운전자보험은 보상한도가 크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 상해 시 치료비・입원일당 등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법률비용 특약보험료보다 높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가족 등)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기명 피보험자 1인 중심의 상품이므로 운전자 본인만 보장한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시에도 보장 가능하다.

승용차 한 대를 가족 모두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가족 누구나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법률비용을 보상 가능하다.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은 법률지원특약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가입 전 반드시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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