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수수료 세부기준 TFT서 제외돼
사업비 인정여부에 따라 수수료, 소요자금규모 판이해져
깜깜이 시행에, 분쟁예방 차원에서 GA업계 의견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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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가 보험수수료개편 관련 깜깜이 시행을 맞이할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모집수수료의 세부기준이 점점 완성 단계에 들어 감에 따라 GA업계의 시름도 커지고 있는 것. 불안감 가장 큰 원인은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명확화 하는 TFT에서 GA업계가 배제되어 세부 추진경과를 일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수수료 세부기준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 항목에 따라 모집인(보험설계사와 GA)이 받는 수당 또는 수수료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GA업계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미 GA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지급액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조직과 사업가형 지점, 일반 제휴독립GA가 보험사로부터 초년도에 받는 수수료지급액의 변동폭은 초년도 수수료 1200%제한 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대한 부문은 명시되어 있으나 모집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GA업계는 보험상품판매에 대한 보상(수당 또는 수수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보험사가 특정 사업비 항목을 수수료 제한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사는 별도로 전속 설계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점을 지적하며, GA와 형평성을 따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비 지원항목의 선정과 배제가 GA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GA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GA업계의 주장에 대해 편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보험모집수수료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의견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수당 및 수수료 외에 교육수당, 신인초기정착수당, 채용 및 교육훈련비, 점포운영비, 통신비, 전산비, 인쇄비, 영업관리 및 지원 인건비, 임차료 등 보험모집방식은 다르지만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되는 실제 사업비가 유사한 만큼, 어떤 항목이 수수료 등(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GA의 소요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GA업계의 의견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깜깜이 시행에 따라 후일 발생할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모집수수료 관계자는 “규정개정 전에 보험사와 GA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입장을 소명 받았기 때문에 TFT에서는 보험감독규정에 입각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것 뿐”이라며, “TFT 운영에 GA관계자를 배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와 관련된 최적의 사업비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과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TFT에서는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근거 최적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로 △수수료 지급 제한대상 사업비항목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교육수당, 신인설계사 초기 모집활동지원 △수수료 분할지급방식기준 △수수료 환수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수수료 세부기준이 수립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보험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최적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을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 이내에 집행되도록 설정, 운영해야 한다.

현재 TFT 활동은 코로나 여파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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