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절차일 뿐 원안대로 확정될 듯
리더스 더케이사업부와 계약해지 등 후폭풍 예고

국내 초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청문회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오늘(16일) 열린다. 청문회는 최종 제재 확정 전 리더스금융판매측에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통상 요식적인 절차일 뿐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후 금융위원장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치면 제재가 확정된다.

리더스금융판매측은 청문회 이후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 4월2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및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의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31억원의 과태료와 ‘60일 생명보험 상품판매 금지’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등 모집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한편 리더스금융판매는 제재 최종 확정을 앞두고 내부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된 거액의 과태료 분배와 60일 생명보험 상품판매금지에 따라 리더스내의 사업부들은 분사등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신호탄으로 최근 신규 취임한 경필호 대표는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의 원인 제공으로 알려진 더케이사업부와 계약해지를 의결,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심과 나눔, LK 사업부에도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는 리더스금융판매에서 분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심과 나눔, LK 사업부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함께 검사를 받은 대형 GA들 또한 검사결과 확정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초강경 제재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이같은 징계는 보험사 대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완전판매 근절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G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는 충분하지만, 영업정지 등 초강력 조치로 인해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건과 무관한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양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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