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최고경영자(CEO) 자격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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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와 임원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금융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며, CEO가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이삼중으로 내게 된다. 법상에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보험개발원 또는 별도의 보험계리업자를 통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도 의무화된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 판매와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사 CEO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되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임추위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부터,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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