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수술, 암보험금 지급 대상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원고 승소 판결
"동일한 아픔 겪는 환자의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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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수술도 암 치료를 위한 직접목적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B사의 암수술급여금담보로 600만원이 책정된 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0월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악화된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암 치료를 위해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로 난소절제수술을 받았다.

A씨는 난소절제수술 후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난소절제수술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등의 구제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지원 변호사제도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며 "유방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소절제수술은 약물치료 등과 병행해 이뤄지기는 하나 암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홍현수 변호사는 "보험사는 약관에 암수술에 대해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A씨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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