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별약관 개선, 입원보험금 받을 땐 '큰 쪽'으로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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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주된 질병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단체보험사가 바뀌어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일었었다.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개별약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일었었다.

금감원은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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