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시행에 대박 난 운전자보험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일명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시,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벌금없이 3년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형사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에 폭발적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가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운전자 사고보장이 필요 없다면  자동차보험의 선택특약인 '법률지원특약'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법률지원특약'은 운전자보험보다 3분의 1정도의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으로 가입이 사업비부과가 높은 보장성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운전자보험대비 보장한도 다소 낮은 점은 감안해야 한다.

 

◇ “무해지보험 붐 끝나나"...금융당국, ‘상품설계 제한’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손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저(무)해지환급금형 보험의 상품설계 제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고객의 자필서명과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주로 팔리던 무해지 치매보험판매가 중단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무해지보험에 대한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환급율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으로 눈속임해 팔리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무 해지보험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민원 등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부터 무해지와 50%미만 저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업계 新 성장동력 되나… 마이데이터 금융시대

소비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보험서비스(예: 사망, 건강, 연금, 저축)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사업(마이데이터: My Data)이라는 새로운 시장도 열리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하여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보험을 진단・처방전・치료 내역을 포함한 건강정보와 함께 자산 현황, 생활 습관 등의 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와 달리 GA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87조의3항(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에 의해 개별금융업법 제한으로 마이데이터사업을 직접 겸영할 수는 없다.

GA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마이데이터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리치엔코, 에이플러스에셋, 피플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자회사를 통한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실손보험 가입…하늘의 별 따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종합보험형태로 여러 특약을 함께 묶어서 판매하거나, 건강검진 요구 등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혈압약을 복용중인 고객이라도 중대질병이 아니라면 할증이나 부담보로 심사를 받아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가입조건 적용 후에는 다른 병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장기 처방 중에 있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실손 특약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입원, 통원 등 병원비를 보장받는 보험이지만 종합보험은 진단비, 수술비, 병원비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실손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다. 보험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新)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여전히 90%가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보험가입 자체를 손해율 방어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금리로 갈 곳 잃은 목돈… 재조명 받는 ‘연금보험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며 바야흐로 0.5% 대 초저금리시대를 맞았다. 이에 시중 은행들 역시 예·적금 상품 금리를 0%대로 일제히 떨어뜨리며, 과거 높은 금리에도 불구 장기 상품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작년 라임자산운용으로 시작된 고위험 투자형 상품(DLF, DLS)에 대한 소비자 기피가 높아지며 안전자산인 연금보험에 더욱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장기 상품인 대신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율이 2.52%인 연금보험 가입 가정 시 월 100만원씩 5년간 납입했을 때 이자소득세 약 45만원(발생이자 273만원의 15.4%)을 아낄 수 있다.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고객이라면 △공시이율이 높고 △사업비가 낮으며 △사망보험금 보장금액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 금융당국, 불건전한 GA제재 유례없는 강공 모드

금감원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조치로 GA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등 모집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과거 같으면 GA가 심각한 위법을 저질러도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항목별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약 GA가 4개 항목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당 각 1억원씩, 최대 4억원까지만 제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GA제재 강화 차원에서 GA에 대한 항목별 과태료 상한액 1억원을 초과하여 제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다수 건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실제 위법 건수에 따라 산출되는 전체를 제재금액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예전에는 없던 업무정지 조치까지 뒤따르면 해당 GA는 최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태료 총액한도 증가 및 가중 제재 등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대형화의 이점을 위해 다수의 소형 GA가 합병한 연합형 GA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 금융당국 모집수수료 규제관련 세부지침 수립 중…형평성이 최대 관건

내년 1월부터 보험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최적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은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운영해야 한다.

‘수수료 등’의 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적을수록 모집인(보험설계사와 GA)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커진다. 때문에 보험설계사와 GA의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사업비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GA수수료 지급율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향후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계약비 관련 모든 비용항목이 대상이지만 모집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었을 경우만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수수료 등 관련 직접 모집(실제 모집인)이 아닌 간접 모집(비모집자, 비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팀장, 육성코치, 설계매니저 등 비모집자 설계사인 영업관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수료 등에 해당하지만 인센티브와 축하금, 경조비, 노트북 지원비, 연도대상 등 비비례성 수수료(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신인활동지원비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200% 제한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신인활동지원비 중 모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최초 정착 및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퇴직보험 점유비 높은 보험사 자본확충 러쉬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원리금보장, 비원리금보장으로 구분하는데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운용손실이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됨에도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운영위험액(수입보험료의 1%)만을 산출해왔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2023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퇴직연금 시장·신용위험액을 RBC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해당 비율이 35%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으며,올해 6월말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한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비율은 지난해 70%에서 100%로 상향 추가 조정됐다.

퇴직연금 규모가 큰 중소형사 들은 2018년말부터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퇴직연금의 시장·신용위험액을 RBC에 반영하면서 지급여력(RBC) 비율 관리를 위해 자본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 ‘핀테크ㆍAI’, 28만 보험 설계사 자리 위협할까?

핀테크가 보험과 접목되면서 소비자는 더 많은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넓게는 IT기술이 활성화되면서 보험 가입시 판단 기준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핀테크를 통한 보험금 자동청구 및 비대면 영업채널 등의 등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전산 자동화 기술 및 정보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보험가입자는 설계사를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자동차 보험 등 다이렉트 단품 보험 상품은 온라인상에서 분석과 가입이 손 쉽게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은 모르는 사람과의 대면을 불편해하는 젊은 층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다양한 핀테크 업체의 보험상품 판매도 현재의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굿리치, 보맵, 보플, 카카오페이 등이 보험시장에 진출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보험사 또한 핀테크 업체에 1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의 통과로 핀테크 접목 보험업 시장은 가파른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 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경쟁… 신한 ‘오렌지라이프’ KB ‘푸르덴셜’, 하나 ‘더케이’

금융지주회사들이 보험회사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타금융권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저금리로 주력 업종인 은행의 순이익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타금융의 인수로 추가이익을 창출이 주 목적인데 보험업을 은행 인프라와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시너지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지분 59.2%를 인수하면서 은행 부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의 2019년 당기순이익에서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년 69% 대비 3%포인트 줄었다. 오렌지라이프의 당기순이익 1606억 원이 반영되면서 보험 부문(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기여가 높은데 기인한다.

이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더케이손보가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 산하 ‘하나손보’로 재탄생했고, 외국계 생보사인 푸르덴셜생명도 KB금융지주사 계열로 편입됐다. 보험사가 매물로 나온 배경은 저금리, 저성장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주 원인이다.

 

◇ 정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본격화…재원과 풍선효과 쟁점

정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뜩이나 떨어진 수익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현재 근로자들처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그들이 속해 있는 기업이 나눠 낸다. 고용보험을 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설계사 보수의 0.9%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이다. 지난해 말 설계사 28만3732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 340만원을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면서 특히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능률 설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말 보험설계사 인원이 28만3732명(생보사 10만9322명, 손보사 17만441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29.5∼29.9%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즉, 30%의 보험설계사가 직장을 잃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조직규모가 크지 않고, 생산성이 높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의 전속설계사 조직의 경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지속될 경우 비용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속조직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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