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역외보험 피해시 소비자 보호 미흡 지적
피해예방 위해 사전허가제 실시 검토 제안
최근 저금리로 인한 고수익 추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외보험이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인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6일 'KIRI 리포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당국이 역외보험 거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역외보험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 통신에 의한 방법만이 허용되며 해외보험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지난 5월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바 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의 역외보험 거래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역외보험을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역외보험의 적정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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