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한 택시기사 엄벌 청원 50만명 넘어
사고 범위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인식 변화 필요

택시기가 구급차 길막음 유튜브 영상 캡쳐
택시기가 구급차 길막음 유튜브 영상 캡쳐

“구급차 안에 진짜 환자 있어?”,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19불러”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일분일초가 급한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민간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몇 백 미터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80대 할머니를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이 택시기사는 환자 이송 후 해결하지는 구급차 운전자의 요청에도, “사건처리가 먼저인데 어디를 가”, “정말 환자가 탄 것 맞아?”, “환자는 다른 119차량 불러서 보내”,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119 안 해본 줄 아냐” 등의 말을 내뱉으며 구급차를 막아 세웠다.

이 택시기사는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라는 이유로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세웠으며, 막말과 함께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10여분간의 말다툼 후에 어렵게 병원에 도착한 80대 환자는 결국 병원 도착 후 5시간만에 사망했다.

이에 환자의 가족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6일 현재 54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택시 운전사까지 도매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이어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택시기사의 구급차 길막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다. 사납금에 압박을 받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설 구급차의 용도를 벗어난 운행, 그리고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무조건 보험부터 찾는 자동차보험 문화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교통수단을 넘어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고, 보험 보상이 쉽게 되다 보니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본인 과실의 사고에도 보험을 통해 범퍼 등을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미한 사고는 교환이 필요 없는 가벼운 사고 찍힘, 긁힘, 벗겨짐 등이다.

대물을 넘어 대인으로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목, 허리 등을 부여잡으며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라면 한 번 이상은 겪어봤을 일이다. 이러한 나이롱환자의 모습은 실제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면 중 하나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도한 진료, 처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험업계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이뤄지는 과잉진료가 자동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손보 10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8%(누계)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공론화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업계는 손해율 마지노선을 80% 이내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도 현 자동차보험 문화와의 연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택시와 구급차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전해지는 바, 택시기사가 왜 그토록 구급차의 길을 강하게 막아 세웠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고시 지나치게 보험사만 기다리는 운전자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로의 막힘 끝에 마주하게 되는 사고 차량을 보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놔둔 채 보험사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고 상황의 억울함도 있겠지만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일 클 것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 표시만으로도 추후 해결이 가능하고, 이제는 차량의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오차 없는 사건 해결이 가능해졌으므로 불필요한 도로 위 논쟁과 과도한 보험 의존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해외여행길이 막힌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여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자동차가 전국 도로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치솟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안정화에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올지 우려되고 있다.

본인이 피해차량이면 타 차량의 보험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생각에 변화가 요구되며 꾀병, 과잉진료, 도 넘은 합의금 등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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