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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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가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사도우미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자 간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공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사근로자는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근로자’개념에서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설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가사서비스가 이뤄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개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가 도입된다. 법인과 유급 가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각종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인증기관은 제공되는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유급주휴·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노동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도 벗어나게 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도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 종류·시간·요금이나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아며, 국회 의결 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소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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