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제재ㆍ환수 책임 등 사업부에 떠넘기면서
사업부 무조건 분사, 설계사는 남아도 된다는 이중 행동
금감원 제재 및 환수문제로 애꿎은 설계사만 볼모 된 셈
리더스 본사는 수수료 환수 및 사업부 분사는 적법하고 상식적 절차라고 주장

자료 : 생,손보협회 공시자료
자료 : 생,손보협회 공시자료

리더스금융판매가 금감원의 과태료 및 생명보험상품판매 금지처분을 받기도 전에 설계사 수수료 환수 문제로 시끄럽다. 문제는 리더스금융판매가 금감원 제재의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행한 사업부를 분사 조치하면서 발생했다.

리더스금융판매 측은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본사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한 후 사업부에 수수료 등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는 사전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환수 조치를 취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부는 설계사를 볼모로 사업부와 산하 설계사 사이에 ‘틈’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더스금융판매의 갑작스러운 수수료 환수 조치로, 현재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설계사는 리더스금융판매 산하 6개 지점을 보유한 K사업부로 알려졌다.

평소 같으면 환수금액을 △본사 적립금으로 충당하거나 △해당 보험사에게 분할 환수를 요청하거나 △사업부별로 환수금액을 각출해 대처했어야 하는데, 리더스금융판매 측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K사업부에 따르면 리더스금융판매 본사는 “환수문제는 불완전판매를 한 해당 사업부에 국한해 이뤄지는 부분 ”이라며, “기존과 같이 환수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적립금도 없는 상태이고, 제휴보험사가 분할 환수도 해주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업부가 환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합형 GA의 본사가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채 “성과는 내 것, 책임은 네 것” 이란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내에서 팽배하다. 수수료는 매월 사업부가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확인 후 사업부에 송금해 주는 프로세스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리더스금융판매 본사가 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사업부에 전달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무관한 선의의 설계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

해당 사업부 관계자는 “결국 연합형 GA는 실적이 좋을 때는 오버라이딩 등 재무적 이익을 취하면서, 반면 불완전판매 등 환수가 발생하면 본사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원인을 제공한 사업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이라며 분개했다.

대부분의 사업부가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5∼6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액을 처리할 여력을 가진 곳은 찾기 힘들다. 현 상황에서 사업부가 설계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하 설계사를 대거 잃게 되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리더스금융판매 측은 불완전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업부의 분사는 내부 구조조정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사업부는 리더스금융판매 측이 수수료 미지급을 이용해 사업부만 퇴출시키고 산하 설계사는 흡수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의심했다.

이 주장은 리더스금융판매의 사업부 분사조치가 불완전판매를 행한 사업부를 징계하려는 조치라면 사업부와 산하 설계사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업부는 무조건 분사’해야 하고, ‘산하 설계사는 남아도 좋다’는 식의 이중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설계사는 “실제로 문제의 사업부가 책임을 지고 분사한다 해도 이미 불완전판매의 오명과, 설계사 수수료 미지급 낙인이 찍힌 사업부와 뜻을 같이할 설계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사업부를 따라가지 않을 경우 리더스금융판매는 불완전판매를 행한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오히려 선의의 설계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라고 귀띔하며, 최근 리더스금융판매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사업부 한 관계자가 본사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충돌이 일어났었다는 후일담도 털어놨다.

이중적 행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리더스금융판매의 수수료 미지급 조치가 불량사업부 퇴출을 위한 ‘응당의 조치’인지, 사업부 산하 설계사 흡수를 염두해 둔 ‘이중적 행동’인지 추후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시선에 대해 리더스금융판매 측은 “금번 수수료 미지급 사태는 회사의 경영개선안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비록 설계사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침대로 추진하되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지연지급과 관련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 환수 당사자인 지점장 및 사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오는 7월 수수료 지급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리더스금융판매 공식 입장 전문.

자료 : 리더스금융판매
자료 : 리더스금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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