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수료로 고용보험 비용 부담할 가능성 커
실적 저조한 설계사, 퇴사 종용 가능성도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예술인 외 개정안에서 빠져있던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1대 1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면 22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가능해져 고용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업계의 생태를 감안했을 때 설계사 대상 고용보험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특고 고용보험 적용으로 오히려 설계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보험사나 GA(독립보험대리점) 등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설계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수료 규정 등을 손봐 그 안에 고용보험비용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사측은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설계사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에도 보험사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적이 적어 수수료로도 고용보험 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설계사들은 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높은 설계사가 실적이 낮은 설계사의 고용보험 부담 몫까지 책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자칫 고능률 설계사의 이탈을 우려한 처사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실적이 좋지 못한 설계사는 고용보험 적용 후 갈 곳이 없어 보험업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설계사에게는 실제 혜택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실적이 높은 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이 리크루팅 시장에 나온다 해도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고업적 설계사들은 바로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업적 설계사들은 관리하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도 공백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입법안은 사회적 비용의 오남용뿐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봐도 무방한 설계사들에게 소득(실적) 감소로 인한 자발적 파산까지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감소 인정은 부정수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철새 설계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는 퇴직시 타 보험사로 이직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들은 보험업을 떠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종 전환을 위해 이탈하는 이들까지 보호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는 사측의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특고직 직종에 따른 단계적 검토 및 설계사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등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원에 육박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나라빚으로 실업급여를 충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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