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한 연장 법안 ‘환영’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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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의 정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사용한 건강보험 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와 차등해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한 바, 이번 강기윤 의원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발의는 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이며 향후 동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선지급 당해 연도가 아닌 차기연도에 정산 가능) 법안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앞으로도 계속 의협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혜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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