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시장위험도 전가 가능
보험사, 후순위채 비용과 공동재보험 비용 비교선택 가능해져
초저금리시대 후순위채보다 공동재보험이 유리할 수 있어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초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이 보험사의 주요 자본확충수단인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보다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보험연구원은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리포트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본관리방안보다 부채조정방식으로 자본관리를 하는 공동재보험이 상대적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확충방안에는 직접적인 자본 증가 방안으로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이 있고, 부채조정을 통한 자본관리방안으로는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이 있는데 국내에는 공동재보험 방식만 지난 4월부터 도입됐다.

보험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변동성이 클 경우 오히려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채권 재분류와 장기국채 매입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K-ICS) 체제에서 효과가 제한적이고, 여유자금이 충분치 못하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도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공동재보험의 정의와 공동재보험 계약형태 등을 제시하고 시행세칙은 보험위험 전가 평가기준, 부채적정성 평가, RBC 위험액, 신고서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도 공동재보험 거래로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의 전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요구자본대비 가용자본) 산출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제 보험사는 자본관리의 성과지표 격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관리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통해 가용자본를 증가시키거나 공동재보험 등으로 요구자본를 감소시키는 등  쌍방향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위험 전가에 의한 지급여력개선 방식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의 강화를 역설했다. 보험사는 이제 자본관리에 있어 △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금융환경 변화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직접적인 자본관리보다 공동재보험 같은 부채조정방식이 더 효과적인 자본관리수단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향후 계약 이전, 계약재매입 등의 부채조정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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