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 기관(비율) 2.03%로 업무정지 60일 제재 받아
명의차용 계약(0.03%) 놓고 논쟁… 인정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 달라져
국내 최초로 개인인 ‘설계사’와 기관인 ‘GA’ 모두 업무정지 당하는 사례

자료 :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자료 :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국내 최초 사례가 될 GA에 대한 업무정지 제재가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이하’리더스금융’)에 대한 업무정지 최종 조치를 이달 말 또는 8월초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GA 중 첫 업무정리 징계 대상이 된 리더스금융은 지난 5월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제재로 22억원, 소속 설계사 개인 8억원 등 전체 31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법부당 행위를 한 소속 설계사 개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는 없던 위법부당 행위를 기관 즉, GA에게도 부과해 60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다수의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에 영향을 주는 대형 GA에 대한 업무정지는 이례가 없던 일이다. 업무정지 수준을 놓고 지금까지 리더스금융 측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크게 4가지 구분하고 있다.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업법 제 85조 및 99조) △ 특별이익 제공 및 약속(보험업법 제 98조) △타인명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보험업법 제 97조) △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보험업법 제 97조)로 구분해 불건전영업행위를 제재한다.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개인과 보험대리점 모두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제재 원인은 보험업법 제97조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위반이다.

금감원은 법인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조직적으로 대규모 허위계약을 진행,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 했다고 보고 보험계약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실시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리더스금융은 임직원 명의로 명목상 허위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모집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지적으로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업무정지 60일을 받았다.

이는 리더스금융이 생명보험계약으로 받은 수입수수료 중에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로 받은 위법, 부당금액이 2%이상 즉, 기관비율이 2% 이상인 관계로 업무정지 60일을 받았다는 의미다.

위법, 부당금액은 보험업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으로 구분하는데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만 2.0% 이상이 되어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금융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기관 비율은 확인결과 2.03%였다. 리더스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대상을 두고 금감원과 논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금융측은 GA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인인 해당직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청약서상 자필서명과 함께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계약 절차 및 명의 차용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리더스금융 측의 주장에는  '임직원 명의 계약을  다시 회사 법인 명의로 바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결과가 바탕이 됐다.

만약 리더스금융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리더스금융의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현재 기준으로 업무정지 60일 기관제재가 30일로 줄거나 기관 경고 또는 주의로 끝날 여지도 있다.

금번 제재의 기준이 된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 및 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 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첫 대형 GA의 업무정지 사례가 되는 리더스금융의 제재 수위는 이후 GA업계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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