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설계사 등 포함 금융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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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입법예고(특수고용직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금융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손ㆍ생보협회, 대리점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은 오는 23일 10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고용보호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기획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중소금융과, 사회적금융팀 각 담당 △보험설계사 관련 손보협회, 생보협회, 대표 보험업계, 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관련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모집법인, 대출상담사 △카드모집인 관련 여전협회, 카드업계, 모집인 등이다.

보험대리점에서는 글로벌금융판매 이건 대표등 2명이 참석한다.

앞서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이번 입법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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