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각지대 해소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
6인승 이하 승용차 보장되는 자동차보험특약 8월 출시

imagetoday
imagetoday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에도 보장을 받지 못했던 아르바이트 배달 기사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명이 넘는 배달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개인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유상운송 운전자는 공유플랫폼 앱 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 받는다.

그러나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가능해 통상 5인승인 승용차량으로 배달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 이하 승용차량용 유상운송특약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On-Off형 단체보험형과 상시 보장되는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쿠팡․배달의민족 등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대상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며, 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이 유리하다.

단, 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 학원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는 6인승 이하의 개인용 승용차로 새로 나온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이번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승객의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아있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배송중인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