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1억원, ‘60일 생보상품 판매금지’ 확정
설계사 이탈, 사업부 분사 등 내부 혼란 예상
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에 이변은 없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GA 영업 전반에 걸친 고강도 검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번째 조치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제재'가 원안대로 금일 (22일) 확정됐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리더스금융판매는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제97조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및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의 양정기준에 따라 31억원의 과태료와 60일 생명보험 상품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60일 생명보험 상품 판매 금지’ 제재에 있어 다소 완화된 제재를 기대했던 GA업계로선 씁쓸한 대목이다. 영업정지는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설계사를 포함, 리더스금융판매 GA의 소속설계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리더스금융판매의 내부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생명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조직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의의 설계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로 본의 아니게 이직과 함께 잔여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금전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의 GA들이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GA로 이직할 시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스금융판매 또한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과태료 분배와 60일 생명보험 상품판매금지에 따라 리더스금융판매 내의 사업부들의 분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예상된다.
리더스금융판매 내부는 제재 확정 이전부터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사업부 분사 문제로 잡음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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