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NS 등 홍보 통한 민원컨설팅 주의 당부
보험회사, 금감원에 민원 제기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생·손보협회, 불법 민원대행업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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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원대행업체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의 민원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며 성업 중이다.

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영업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착수금은 통상 10만원 선이며 성고보수는 환급금의 10%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는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생·손보협회 상담센터는 민원제기와 관련된 보험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으며,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생·손보협회는 “최근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으며,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음”라며,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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