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60일간 영업정지 통보
GA업계 리더스 소속 설계사 대상 리쿠리팅 총력전
리더스, 제재조치에 대한 금감원 대상 행정소송은 안 할 듯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 행위로 제재받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영업정지는 60일이나, 설계사 실제 체감은 3개월, 제재 효과는 1개월이라는 업계 해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과태료 31억원 부과’와 기관제재로 ‘60일 영업정지’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과태료는 기관인 GA가 22억원, 위법행위를 행한 설계사가 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업정지는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60일간 리더스금융판매 설계사들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과태료는 영업정지기간 개시 전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20/100 이내) 경감된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자진납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재금 충당은 해당 설계사와 사업부 지급 수수료를 선공제해 납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한다 해도 영업정지로 인한 신계약 감소와 수수료 수입 감소, 이로 인한 설계사 수당과 스탭 인력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 현금 유동성 부족은 당장의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리더스금융판매의 생보사 최근 실적은 월 9억원 수준으로 GA전체 3∼4위로 큰 규모다. 또한 생명보험 상품만을 주력판매 하는 사업부만 최소 4개 이상이다. 생명보험 비중이 큰 만큼 생보상품 영업정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다음달 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가 소속 설계사를 다른 GA로 전출시키거나 신규 GA를 설립하여 설계사들을 이동시켜 제재를 피해 나가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8월 부터 영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은 60일이나 영업정지 개월수가 3개월에 걸쳐있어 설계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에 대한 체감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개월 ‘걸치기 제재’를 십분 활용하면 제재충격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월과 10월은 영업일수가 절반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제재 시작전인 8월16일까지 최대한 생보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는 손보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생보계약은 10월16일 이후 입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 제재 영향은 9월 한달, 즉 30일만 받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전체 설계사에 대한 90일 영업정지는 사실상 연합형 GA에 있어서는 폐업 명령과 같다. 금감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걸치기 제재 조치’를 시행했는지는 의문이나 전체 설계사에게 미치는 영업제한조치를 최소화하려는 배려로 해석할 수도 있다.

GA업계에서는 리더스금융판매의 위기가 리쿠르팅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다른 GA들이 리더스금융판매 산하 지사장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리쿠르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리더스금융판매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업부를 중심으로 분사와 해당설계사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설계사에 영향을 주는 영업정지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와 관계없는 선의의 설계사까지 도미노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며, 타 GA로 경유 계약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알려진 바와 달리 리더스금융판매는 금감원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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