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고율 시책 경쟁 다시 꿈틀
‘’1200% 시행 전’ 시책풀어, 자사 우호 GA 확보 노력
보험사와 달리 GA는 거꾸로 ‘고율 시책 자체’ 요청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손보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두고 다시 고율 시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최대 월보험료 대비 500~600%까지를 넘나들었지만 금감원은 200∼300%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면서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200∼300%이내로 내부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책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손보사들이 실적확보에 급급해지면서 스스로 룰을 깨고 시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GA 시책비가 높을 경우 GA는 해당회사 상품판매를 높여, 보험업계 M/S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2018년 당시 금감원은 손보사를 검사하면서 높은 GA시책이 차익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익거래란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시책비 및 해약환급금이 보험사에 내야하는 보험료나 환수수당 보다 많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기야 금감원은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도록 제도화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손보사, 고율 시책 경쟁 다시 꿈틀

시책 경쟁의 재점화는 메리츠화재가 주춤한 사이 현대해상과 DB손보 간의 M/S 경쟁이 시작된 5월부터로 보고 있다.

시책비는 그 동안 월단위로 책정되어 왔는데 현대해상과 DB손보가 5월 마지막주와 6월 첫째주를 연계한 변형된 추가 시상을 시작으로 이제 손보업계는 정규시상처럼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손보사 시책이 ‘기본시상’을 바탕으로 ‘연속가동’, ‘누계실적’ ‘멤버십 시상’ 등 제휴 GA의자사 상품 판매 증대와 꾸준한 판매를 유인하기 위해 진화 중이다.

6~7월 시상의 경우도 GA설계사에 대해서는 기본시상 150%, 고성과 설계사 100%, 2개월 연속가동 50%과 GA 지사 또는 본사에 100∼ 150% 월평균 450% 시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수치는 금감원 권고수치를 100∼150% 초과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손보사는 하반기내 고성과 멤버십 시상을 운영하고, 일부사는 특정 GA와 지사 대상으로 추가 프로모션도 전개되고 있다.

◇‘’1200% 시행 전’ 시책풀어, 자사 우호  GA 확보 노력

손보업계는 손해율 관리 등을 위해 상품 급부를 축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년도 수수료를 1200%이내로 제한되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품 급부 축소 및 1200% 시행은 시책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평가다. 상품 급부 축소로 낮아진 상품경쟁력 지원과 1200% 시행 앞두고 최근 손보사의 시책비율 증가는 자사 상품판매 집중 증대와 ‘절판시책’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손보업계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를 위해 상품 급부를 축소 중이다. 손보업계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등 신설 급부도 추가하고도 있지만, 가입금액 축소 △담보 삭제 △면책 신설 등 상품 급부 인하조정이 일반적이다.

상품급부 조정으로 낮아진 상품경쟁력을 시책 지급이 가능한 1200% 모집수수료 시행전(2020년 1월)까지 최대한 활용해 자사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손보사들이 무작정 지급하던 ‘특별시책(최대 500%~600%)’을 번개처럼 일정기간 전개하는 과거와 달리 ‘연속가동’, ‘누계실적’ ‘멤버십 시상’ 등으로 시책유형이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보험사와 달리, GA가 거꾸로 ‘고율 시책 자체’ 협조 요청

GA업계는 수수료 1200% 제한을 앞두고 보험사들과 상생 방향을 모색해 왔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시상구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고, 고율시상을 자제하면서 일부 GA와 수수료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신계약 성과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의 룰을 깨고, 고율 시책경쟁을 다시 전개하고 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일부 손보사의 고율시책은 실적으로 이어져 해당회사의 M/S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GA업계는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정책으로 “GA는 부실판매 조직이다”이라는 오명이 개선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를 염려한 대형 GA는 자신의 제휴 보험사에게 자신들의 자정노력에 최근 협조요청을 보냈다.

△GA 본사와 협의 없는 지사와 GA 설계사에 대한 ‘번개시책’ 지양 △ GA설계사에 대한 시책은 월초보험료대비 200%이내 전개 △ 타 GA와 차별하는 불합리한 시책 전개 중단을 요청했다. 과거처럼 보험사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시책이 GA의 불완전판매 판매행위를 자극할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시책비 지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만큼 시행전까지 과다한 시책비 지급은 오히려 GA의 영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GA 영업에 부정적인 만큼 높아진 시책을 서서히 금감원 권고수준 이내로 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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