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소지만 제거, 소비자 선택권은 유지
무(저)해지 환급률, 표준형 환급률 이내로 상품설계
10월부터 새로운 무(저)해지 보험상품 출시 예정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상품설계제한’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무(저)해지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방향은 ‘무(저)해지보험’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해지환급형(환급금이 없음)과 저해지환급형(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 )의 환급률을 표준형의 환급률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표준해지환급금이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다만 변액보험은 제외됐는데,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상품구조 중 불완전판매 유발이 높은 환급률 부문만 먼저 손보고, 동일한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무(저)해지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저)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만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바뀌면서 새롭게 출시될 상품의 판매 경쟁력은 현재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27%가량 저렴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표준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해,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만큼 환급률이 표준형상품보다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는 보험료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펼쳐왔다. 즉, 무(저)해지보험이 가진 단점인,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저축성보험처럼 납입완료시점에서 표준형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 불완전판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 판매와 같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과 50% 미만인 저해지보험의 납입보험료대비 해지환급금이 같아지게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상품심사기준에 최적해지율 산출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금융당국의 상품설계 제한을 바탕으로 해지율도 위험율의 한 종류인 점을 고려, 해지율 가정에 대한 상품 구조 설계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3이원) 외에 해약률,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최적가정(Best Estimate)으로 책정하고 기대이익은 예정기초율과 별도 구분함으로써 상품개발시점에 상품의 수익성 및 민감도를 분석하고, 상품판매 후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변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품개발시 적용한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사는 해지율차 이익을 보게 되고,실제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차손실 규모가 커지게 된다 10월부터는 새로운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새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라는 폐단을 줄이려는 규제가 또 다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넌센스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예: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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