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제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원칙적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⑤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개이며, 대안으로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제시했다.

특고는 근로자성 낮아…별도 고용보험 신설하고 임의적용 해야

입법예고안 쟁점① "특고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1개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지시․감독을 받지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쟁점② "보험 적용방식".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도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고안 통과 시 실업급여 재정손실, 사업주 비용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쟁점③ "실업급여 재정수지".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적자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한차례 인상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득수준이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쟁점④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각 1/2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과 코로나19로 영세‧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경연은 특고의 사용자적 근로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강화하고, 사업주 피보험자 관리 부담 줄여야

쟁점⑤ "고용보험 수급자격". 입법예고안은 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쟁점⑥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예고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종사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主) 거래처 변경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주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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