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업계 사상 최대치 예상
소형 GA 계약 보류, 의심 계약 집중 관리 등 자구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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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설계사 400명 규모의 중형 GA의 태왕파트너스의 200억 먹튀, 야반도주설로 인해 보험업계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태왕파트너스와 거래하는 보험사 한 곳만 해도 신계약 보험료가 수억에 달해, 사상 최대의 피해 금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계약 비중이 높았던 신한생명과 미래에셋만 해도 각각 피해액이 20~30억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계약 대량 실효에 따른  수수료 환수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데 있다. 큰 손실이 예상되는 보험사들도 피해 금액 회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 태왕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소송 진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는 태왕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보험사기나 불법 등의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고객의 증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명의를 빌려준 고객들도 명의 대여나 대납 등의 증언을 하게 되면 보험사기 공모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증언할 일은 만무하다.

태왕파트너스의 먹튀는 명의대여 대납계약이 대부분이라 고객에게 바로 손해로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태왕파트너스 계약건은 품질보증 해지요청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환급금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을 고객들이 알게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왕파트너스는 사무실만 남아있을 뿐 조직은 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태왕파트너스 FP가 일부 다른 GA로 옮겨가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보에 둔감하거나, 본부 산하에 있는 작은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들 FP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FP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신계약을 못하게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번 태왕파트너스의 먹튀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태왕파트너스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신한생명은 3월까지만 해도 8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생명은 태왕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20여명 규모의 GA 신계약 필터링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50만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건이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과거 계약 유형을 분석해 불완전 계약 의심 건에 대해 적정 심사를 재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계약 숙려제도를 도입했다. 리스크를 보유한 FP 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간편 설명서와 함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확인 하루 후 보험료를 출금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 사태를 계기로 정상적인 GA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FP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소형 GA의 계약은 보류하는 등 2,3중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소형 GA와 제휴 계약 중지 및 특정 GA의 계약 과밀현상을 줄이는 등의 노력은 신한생명뿐 아니라 태왕파트너스와 거래하던 다른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인됐다. 

다만 태왕파트너스 사태를 계기로 소형 GA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량 GA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에서 알고 있다”며 “GA 담당자나 책임자들은 사전에 이들과의 계약을 원천 차단해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왕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 3곳의 GA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곳이다. 이들 GA는 △허위 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 △내부감사기능 및 자율시정능력 부족 등 취약한 내부통제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행위 △미흡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 불건전성 부분 등을 지적 받았다.

당시 함께 검사 받은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 22일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어, ‘과태료 31억원 부과’와 기관제재로 ‘생명보험 60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업계는 태왕파트너스는 위법성이 더욱 큰 만큼 리더스금융판매보다 더 강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왕파트너스는 현대라이프 출신 조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조 대표는 GA를 설립하기 전 현대라이프에서 인큐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산하 설계사의 차익거래 보험계약(이하 작성계약) 파동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당 환수는 업계 내에서 공론화됐다.

태왕파트너스는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등에 11개 지점을 두고 있었으며, 신한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 등 생명보험사 12개사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중 신계약 실적이 많은 신한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계약을 검사한 결과 공통으로 본인과 지인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고액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의 한 종류인 일명 작성계약(해약환급금+모집수수료+시책비>납입보험료)을 빈번하게 모집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유지율로 나타나는데 계약체결 후 17∼18차월이 경과 후 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상 상품과 보험료 수준이 달랐다. 최대 20만원까지 밖에 인정하지 않는 손해보험사 상품 특성상 고액상품은 적으나 높은 선지급 수수료(시책포함)를 지급하는 저가 건강보험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높은 모집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GA 전체 조직 차원에서 보험계약의 명의 설계사와 실제 설계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모집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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