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
차보험처리, 사고 발생 신고되지 않으면 확인 불가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화면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화면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량이 침수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건수는 1만857건으로, 그중 90%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7~10월에 발생했다. 올해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대전, 청주, 부산 등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차량이 나왔다.

차량이 침수되면 차량 부품이 부식돼 안전상 문제가 생기거나,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구입하려는 차량이 침수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침수 차량 조회는 침수차량 여부 및 주행거리정보와 파손부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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