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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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이 모(50) 씨에게 오늘(10일)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없던 점 등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며 피고인 혼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모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이 모씨 아내는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으며,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26개 보험을 들어 월 보험료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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