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조원 지분 매각 기대감에 주가 요동
애널리스트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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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개정안 소식에 13일 21.4% 급등한 71,900원에 거래를 마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급등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해 촉발됐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로 부터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현행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을 주식 가격을 기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30조원, 삼성화재는 5조25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3%를 제외한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약 3조2500억원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각 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한도가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설령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일시에 시장에 나올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서서히 처분할 것이며, 13일 21%의 상승은 지분 매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삼성생명의 배당가능이익으로 현재보다 배당액이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삼성생명의 지분처분은 유예조항을 통해 서서히 진행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블록딜로 인한 오버행(대량 매도 대기 물량)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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