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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보험을 들어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살인죄를 벗어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전고법이 내린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이 모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씨는 이 사건으로 1심 무죄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 받아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서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이 없고, 아이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없던 점 등으로 비추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캄보디아 아내는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으며,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26개 보험을 들어 월 보험료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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