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인 IRP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 낮아 소득 대비 납입비율 계속 하락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차원 세제혜택 한도 조정 필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 필요

세제적격 ‘연금저축시장’의 부진원인이  유사한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의 세제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최저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700만 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따라서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납입비율 감소는 세제혜택 변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에 따른 효과도 일부 작용하였으나, 유사한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연금저축의 유사상품인 2015년 IRP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에 추가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2017~2018년 IRP 적립금은 2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한 반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8.7%, 5.0%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400만 원 한도에서 13.2~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사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하는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소득 확보수단이다. 2008년 0.9%였던 연금저축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2년 1.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0.8%를 기록하고 있다.

연금저축 1인당 납입액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납입액은 2013년 266만 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49만 원까지 하락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유사한 성격의 노후소득 확보 수단이므로 양 상품 간의 대체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IRP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인 IRP에 보다 우호적인 세제혜택을 유지한 것은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2017년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연금저축을 통해 4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IRP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따라서 IRP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한 것은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IRP시장의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IRP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판매비중이 높아 종신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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