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 증여!

다양한 증여 스킬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부부간의 CROSS증여를 통해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남편과 아내는 10년 전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토지(나대지)를 매입했다.

부부는 각각 1억 원에 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6억원으로 오른 상태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바로 매각 시 발생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율 때문이다.

만약 현재 6억 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나대지인 상태이기에 비사업용토지 매도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중과세율)를 더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양도가액 : 6억 원, 취득가액 : 1억 원, 양도차익 5억 원,
5억 원 – 1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 [4억 원 x  50% - 0.254억 원(누진공제)] = 1억 7,460만 원 x 1.1(지방소득세) = 1억 9,206만 원

따라서 부부가 매도하게 되면 2건에 총 3억 8,412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을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양도차익을 많이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CROSS 증여를 하는 것이다.

즉, 남편의 나대지는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의 나대지는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각각 6억 원씩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활용, 나대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반영)

물론 취득세 등 4%와 기타 비용 등은 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걸려 증여 전 소유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효과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가액이 6억 원이라면 취득가액 또한 6억 원이기에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어 비록 취득세와 감정평가비용은 들었지만, 전에 비해 3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부동산 양도 전 단순한 증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절세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니 놀랍기 그지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크로스증여의 놀라운 세계를 계속 경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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