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방어 위한 '조건부 분사'도 안 통해
12개 사업부 중 도합 4개 사업부 분사
분사한 사업부 하나 둘씩 GA 설립

자료 : 금융감독원 

리더스금융판매 연합체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임시 주총에서 지난달 일부 분사를 한 더케이사업부 외 위너사업부, 인슈닥터사업부, 유앤아이사업부 등이 분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새 사업부가 분사하면 이탈 조직은 12개 사업부 중 도합 4개 사업부가 된다.

 

◇ 조직방어를 위한 '조건부 분사'도 안통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조건’적 규정에서 ‘조건부’ 규정으로 분사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사업부나 본부의 조직이탈을 방어하던 리더스금융판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금을 리더스금융판매 본점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부나 본부가 전부를 부담해야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분사조건으로 걸었던 직전 3개월 수수료 총액의 50% 예치 조항은 사업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부나 본부는 생보 영업 제한과 수수료 및 시책비를 적게 받고도 남아 있을 것인지, 또는 50% 수수료를 예치해 놓고 분사해 새로운 시작을 할 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 해당사업부, 연합형 GA에 남을 이유 못찾아

리더스금융판매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수백개 법인대리점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이다. 

또한 연합체 GA 특성상 리더스금융판매의 본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부가 자율적으로 산하 조직을 통제해 왔다. 이에 이번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책임도 사업부가 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사태로  연합체 당시의 '합병계약서'와  최근 '분사약정서' 등의 문제로 본점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월 리더스금융판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법’을 위반해 ‘60일간의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와 ‘과태료 22억6300만원의 기관 제재금’ 역시 사업부나 본부가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합형 GA의 속성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본점과 사업부의 마찰을 유발한 것이다. 분사를 결정한 사업부는 수수료 및 시책비 환수 또는 제재금 지급 등을 사업부나 본부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면 굳이 불완전 판매조직이란 불명예를 얻으면서까지 남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를 다수 보유한 사업부는 더욱 분사를 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불법을 저지른 설계사들로 인해 전체 인원이 수수료 및 시책비 미지급 등의 제약을 받을 통제보다는 분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분사한 사업부 GA 설립 정황 속속 등장

리더스금융판매에서 분사하는 사업부는 벌써부터 새로운 GA를 설립하고 있다. 이중 한 사업부가 ‘로이드어드바이저(가칭)’라는 명칭으로 GA를 설립해 조직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금융감독원 제재로 연합체 GA 본점의 내부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부와 본부들이 이를 기회로 ‘리더스금융판매’라는 연합체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둘씩 이탈한 사업부나 본부로 인해 리더스금융판매의 영업조직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리더스금융판매의 영업조직은 12개 사업부, 지점 583개, 소속 설계사 8653명이 소속돼 있었다.

GA업계 한 대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업조직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종국에 가서는 ‘리더스금융판매’라는 연합형 GA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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