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상대로 ‘분사 절차’ 위법성 지적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보험계약이관 절차 등
분사절차의 위법성 따지는 법적분쟁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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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판매의 조직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리더스금융판매와 분사조직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분사한 조직으로부터 리더스금융판매가 진행하고 있는 분사절차가 위법하다는 내용증명까지 등장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사자는 리더스금융판매 더케이 꼬레아 대표로 알려졌다.
더케이 꼬레아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분사절차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리더스금융판매’ 뿐만 아니라 분사이후 더케이 꼬레아본부의 일부 조직이 이동한 2개 GA등에게도 ‘위법한 분사절차에 따른 법적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다.
또한 더케이 꼬레아 대표는 리더스금융판매가 시행한 분사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면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양수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케이 꼬레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리더스금융판매 등을 상대로 이번 위법적인 분사절차(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보험계약이관 절차 등)의 진행을 막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리더스금융판매가 추진해온 분사절차의 위법성 두고 놓고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을 지적받아 ‘60일간의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와 ‘과태료 22억6300만원의 기관 제재금을 받았으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부의 분사를 두고 현재까지도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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