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앞두고 보험업계 긴급회의
보험 설계사 40만명 대면영업 중단 예정

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료: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30일) 0시부터 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됐다. 앞서 29일 보험업계 또한 금융위,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대면영업 중단 및 향후 대응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는 중대본이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8일간 설계사 대면영업 자제를 금융위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보험 설계사 확진 현황 및 방역지침 준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본 측 대면영업 자제 요청에 관해 보험협회 및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논의됐다.

이에 각 협회는 △집합형태로 이뤄지는 모임, 회의, 교육금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대상 대면영업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시 영업중단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 등 대면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사실상 영업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보험영업 실적 마감과 월초 전략회의가 집중된 시기와 겹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 사태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며 “특히 설계사는 고정급을 받는 정규직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연결되는 자영업자 구조를 띄고 있어 완전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적극적인 자제를 펼친다 해도 설계사 소득저하 및 수수료로 운영되는 GA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실시된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화는 것이 골자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과 제과점은 낮과 저녁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한 대상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과 같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휴원을 권고했다.

더불어 31일 0시부터는 아동·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다만 9인 이하 교습소는 예외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보상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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