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9월 5일까지

충청북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오늘(31일)부터 9월 5일 24:00시 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시기와 맞춰 보험업분야가 집단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회, 설명회, 교육,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 행위가 금지되며, 보험설계사 대면영업도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보험설계사 및 직원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사실상의 영업 정지다.

집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주와 보험설계사, 시설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폐쇄,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29일 보험업계는 금융위,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대면영업 중단 및 향후 대응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집합형태로 이뤄지는 모임, 회의, 교육금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대상 대면영업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시 영업중단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 등 대면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협조공문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오늘(31일)부터 생보사, 손보사, 보험대리점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실행 계획 및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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