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증여(贈與)란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 친족, 타인 등)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제562조 참조).

증여할 때 대가가 있다면 이것은 매매가 될 것이다. 집을 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집을 파는(매도) 것과 같은 것이다(단, 증여하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라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증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죽어서 준다면 이것은 상속이 될 것이다.
따라서 증여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반해 상속은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를 할 때 줄 수 있는 재산은 여러 가지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1. 현금, 수표(어음), 외화 등
2. 금융재산: 예금, 적금, CD, 보험, 연금, 대여금, 기타 금융재산
3. 동산: 자동차, 배, 비행기, 오토바이, 전자제품, 가구 등
4. 부동산: 주택(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 등), 별장, 토지(전답 등), 임야,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상가 등),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5.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선물, 옵션 등
6. 채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하이브리드채권(CB, EB, BW 등), 기타 채권 등
7. 무형재산: 특허권, 영업권, 차지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 등
8. 기타: 골동품, 서화, 귀금속 등

통상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현금, 예금 등 금융재산, 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서화, 골동품, 귀금속 등이며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도 포함된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 그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보면,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나 재산의 평가는 시가(공정가액)로 하게 된다.

여기서 시가(공정가액)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거래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 중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시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보기 어렵기에 다시 시가를 판단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같이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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