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법규 6개 항목 위반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화재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는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14억56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더불어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2명, 주의 2명, 위법,부당행위 주의상당 3명을 조치했다.

제제내용은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14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음성녹음 미이행) △ 보험요율 부당산출(최신 통계보다 높은 중증치매발생률 적용)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본보험계약의 부당소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 보험계약자 보호의무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자산평가방법 등 위반(자금차입제한) 등 보험업법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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